각각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허위 학력 문제가 밝혀진 최삼경 목사(통합)와 박형택 목사(합신)가 7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근두 목사, 이하 바수위) 전체회의에 나타났다.
최삼경 목사와 박형택 목사 등은 소위 ‘4인방’을 자처하며 이단 관련 사역자로 활동해온 인물들이다. 그러나 최근 최삼경 목사는 그 자신이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이라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 한기총과 예장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됐고, 박형택 목사는 최근 “최삼경 목사와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자인해 한기총에서 이단옹호자로 규정됐다.
또 박형택 목사는 본지 취재 결과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으며, “자기가 조사하자고 하고 자기가 조사해 결론을 내리는” 자작자연식 이단날조의 전모가 포착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이 한교연 바수위원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고는 하나, 앞서 언급했듯 그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는 이들이 다른 것도 아닌 이단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바수위원이 됐다는 데에 교계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교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최삼경 목사. |
언론 출입도 통제한 채 비밀스레 진행된 이날 한교연 바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결의했던대로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등 8인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강행하기로 하고 각각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바로 전날 발표된, 한교연 대표회장인 김요셉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양측의 합의서에서는 한교연측이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를 이단 연루로 조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상호 비방 및 소모적이고 무모한 이단 논쟁을 중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계에서는 한교연이 한기총과의 합의서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손바닥 뒤집듯 위반한 것에 대해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도 최삼경 목사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한교연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최삼경 목사는 한교연 사무실 직원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한교연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규정을 받았기에 그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에 대해 감정이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최삼경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통합 이대위에서는 한기총이 최 목사를 이단 규정한 직후, 한기총 길자연 당시 대표회장과 홍재철 현 대표회장을 이단연루자로 결정해 달라고 임원회에 청원한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최삼경 목사가 가는 곳마다 보복성 이단 규정이 난무하는 등 큰 혼돈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에서도 최삼경 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었었다. 한장총 이대위 정관 제3장 제 7, 8조의 ‘위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에서는 “교단으로부터 이단 및 불건전 운동 전파 혐의를 받아온 사람은 이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교계에서 이단 시비에 연루되어 있는 인사는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이대위 위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들을 두고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최이우 목사, 대표 정성진 목사)에서는 얼마 전 성명을 내 “이단 논쟁이 다른 연합기관 인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매도하는 일이 될 때 한국교회에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지고, 한국교회에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삼경 목사는 자신을 이단 규정한 한기총과 예장 합동측의 결정이 내려진 지 수 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항의만 할 뿐 결정 내용을 신학적으로 제대로 반박하지도, 조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도 못하고 있다.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한 적도 없다. 이는 결국 한기총과 예장 합동 등의 결정이 내용상으로는 틀린 것이 없음을 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견해다.
최삼경 목사는 과거 “성부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자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령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영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한영이요, 성령님도 한 영인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교회와신앙 1996년 12월호)라는 주장을 해 ‘삼신론’ 논란을, “예수가 마리아의 월경(피)을 통해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월경없이 태어났다는 말은 마리아의 육체를 빌리지 않고 태어났다는 말과 같다” “예수님이 월경없이 태어났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되고 만다”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가 요셉의 정액에 의하여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미”(현대종교 2005년 8월호 등)라는 골자의 주장을 해 ‘마리아 월경잉태론’ 논란을 빚었었다.
이에 한기총 질서위에서는 모든 자료를 입수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21일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최삼경 목사를 소환했었다. 최 목사는 처음에는 질서위가 준비한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답변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한기총을 비방하기까지 했다. 이에 질서위에서는 “자신이 주장한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자신이 소속된 예장(통합) 교단 총회나 혹은 한국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해명을 하기보다는 교단의 배경을 업고 정치적으로 삼신론 굴레를 벗으려는 행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최 목사를 이단 규정했었다.
합동측 역시 최삼경 목사에 대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확인한 결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단”이라며 이단 규정하고, 그를 옹호하는 기독교 각종 문서 <교회와신앙>, 단체, 또는 세력은 ‘이단을 동조하는 자’임을 밝힌다는 보고문을 채택·발표하여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그외 50여개 교단이 현재 이 문제와 관련, 한기총과 합동의 결의를 존중해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