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장들이 결국 새 찬송가 발행을 9월 주요 교단 총회 전까지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장 합동, 통합, 기장, 기감, 기성, 기하성 등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이하 비법인측) 12개 교단장들은 26일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5월 모임에서도 새 찬송가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그럴 경우 교인들이 또 찬송가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돼, 이들은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선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었다.
그러나 비법인측은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측)가 충청남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취소당하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저작권과 재산을 승계받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는 등, 사실상 찬송가를 정상적으로 출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새 찬송가 발행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530곡 분량 ▲2006년까지 23년간 사용된 ‘통일찬송가’를 기본으로 ▲신앙 전통 전승 차원에서 옛 가사 보존 ▲통일찬송가 애창곡의 경우 장수 일치시킬 것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상 사용곡 원칙 ▲예배 찬송과 별도로 70곡의 집회 찬송 수록 ▲예배와 교회력 새로 분류 등을 밝혔다.
하지만 법인측은 “비법인측은 모임에 총회장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하고, 통합측 찬송가대책위에서는 (법인측의) 21세기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측도 새찬송가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측은 “찬송가를 제대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 비법인측이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순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1세기찬송가는 이미 2/3 이상 보급됐고 법인측은 여전히 찬송가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 문제로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다.
법인측은 또 비법인측을 향해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을 빼고 찬송가를 만들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돈이 좀 든다고 해서 한국 찬송을 빼는 것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한편 법인측은 최근 충남도청이 내린 재단법인 설립 인가 취소 결정과 관련, 해당 도청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인 허가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당초 이들은 지난 5월 모임에서도 새 찬송가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그럴 경우 교인들이 또 찬송가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돼, 이들은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선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었다.
그러나 비법인측은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측)가 충청남도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을 취소당하고 법인 전환 과정에서 저작권과 재산을 승계받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는 등, 사실상 찬송가를 정상적으로 출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새 찬송가 발행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530곡 분량 ▲2006년까지 23년간 사용된 ‘통일찬송가’를 기본으로 ▲신앙 전통 전승 차원에서 옛 가사 보존 ▲통일찬송가 애창곡의 경우 장수 일치시킬 것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상 사용곡 원칙 ▲예배 찬송과 별도로 70곡의 집회 찬송 수록 ▲예배와 교회력 새로 분류 등을 밝혔다.
하지만 법인측은 “비법인측은 모임에 총회장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하고, 통합측 찬송가대책위에서는 (법인측의) 21세기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측도 새찬송가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측은 “찬송가를 제대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 비법인측이 이렇게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순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1세기찬송가는 이미 2/3 이상 보급됐고 법인측은 여전히 찬송가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 문제로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다.
법인측은 또 비법인측을 향해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을 빼고 찬송가를 만들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돈이 좀 든다고 해서 한국 찬송을 빼는 것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한편 법인측은 최근 충남도청이 내린 재단법인 설립 인가 취소 결정과 관련, 해당 도청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인 허가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방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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