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반(反) 이민법 시행의 여파로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5일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조지아주의 이민 법원에 망명을 신청한 멕시코 국민은 224명으로, 1년간 59명에 불과했던 2010년보다 3배 이상 많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조지아주의 새 이민법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불법체류자가 아닌지를 연방정부에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체자, 특히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온 히스패닉이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정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만 경찰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영장 없이 검문을 하고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불체자에게 교통과 숙박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한 조항은 연방정부의 소송 제기로 시행이 보류돼 있다. `반인권법'이란 비판을 듣는 조지아주의 이민법 시행이 망명신청 급증이란 풍선효과를 낳고 있지만 실제로 망명이 허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이민 법원의 망명신청 기각률은 약 80%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다. 불체자 단속에 걸린 멕시코 국민은 하나같이 "본국으로 추방되면 마약 범죄조직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망명 신청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주가 멕시코의 치안 불안을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망명이 허용된 멕시코 국민은 미국 전체적으로 104명에 불과했다. 조지아주는 단 한 명도 없고, 망명 신청 기각률은 조지아처럼 반이민 정서가 강한 주일수록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인종, 종교, 국적, 정당 및 특정단체 활동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마약조직이 특정단체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멕시코에서 마약범죄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화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민 변호사들은 "멕시코 가면 죽는다는 말이 미국 판사들에 먹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망명을 하기 위해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