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기성총회 주요 교회들과 인사들이 불법 사찰을 당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최근 발표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주남석 목사, 이하 기성) 총회 본부 감사보고서(2차)에 따르면 총무 우순태 목사가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2월 16일 총회 임원회 결의에 따라 총회 감사 2인과 총회 임원회서 선임한 외부 전문 특별 감사팀이 ‘행정 업무’와 ‘총회본부 재정비리 의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직 총무의 13억 횡령의혹은 ‘사실무근’
우 총무 “감사받은 적 없어… 수용 불가”


총회본부 감사보고서(2차)에 따르면 “총무 우순태 목사의 지시로 직전 총무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을 박00에게 전달한 이메일을 확인하였으며, 성결00 운영자 박00과 김00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김00은 총무 우순태목사가 대기발령한 사무국 직원 최희탁에게 찾아가 우순태가 고용한 외부인들과 함께 직전 총무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할 것과 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정직퇴직처리하여 퇴직금을 주겠다고 회유 내지는 흥정했다”면서 “불법 사찰 및 본부직원 협박에 박00을 동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총무 우순태 목사는 13억 횡령 의혹에 대한 자료를 성결00과 한국성결신문에 유출시켰다”면서 “특히 성결00 운영자 박00은 ‘총회 불법 비리는 사실입니다’ 등의 수많은 글을 통해 13억 횡령의혹에 관한 자료를 유출하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들은 감사 의견에서 “증거 자료가 확실하고 범죄 사실을 시인한 만큼 총무 우순태 목사를 즉각적으로 총무업무정지처분하고 징계처분을 요청한다”면서 “전 교단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전총무의 13억원 횡령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소명 뿐 아니라 정확한 감사의 필요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순태 총무의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본 교단의 총회 감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으며 정당한 절차 없이 총무 우순태가 독단적으로 외부인을 고용하여 총회본부행정 및 재정을 조사하였고 일부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사실이 아닌 13억원 횡령의혹을 정기지방회시 확정된 사실로 유포하여 전 교단을 혼란케 하고 교단의 화합을 저해하고 교단 명예를 대외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로 실추시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즉각적인 총무의 파면 처분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교단 총무는 교단 헌법을 수호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총무 우순태는 교단헌법 제7조, 제12조 제3항, 제79조, 제80조 제1항 가호, 총회본부문서 규정 제22조 총회본부처업무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3조 1항, 총회본부위임전결 규정 제3조를 고의로 위반하고 교단헌법의 생활규범을 위반함으로 교단 헌법을 파괴했다”면서 “교단의 질서유지와 헌법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총무의 파면처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운데 성경을 강조하는 성결교단 중심인 총회본부와 사무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교단 및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이 사실로 밝혀져 실로 경악과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불법 사찰이 본 성결교단에서 자행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관계된 모든 이들 총무 우순태를 비롯 불법 사찰을 수행한 당사자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업무중지하고 파면처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형사법에 의뢰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들은 총무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 정지와 함께 총무 직무대행을 임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순태 총무가 총회 재정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변상 명령과 법무팀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순태 총무는 “1, 2차 감사를 받은 일이 없고, 감사를 받은 것은 교단 화합 차원에서 5월 7일부터 9일까지 받은 것이 전부였다”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 총무는 또한 “임원들이 감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감사를 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면서 “이 같은 이유는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총무는 특히 “서류를 준 적이 없는데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올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들은 총회본부인사위원장인 우순태 총무가 명령한 대기발령은 총회 본부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임채일·안용한·최희탁의 인사 조치는 철회하고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소명과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기성총회본부 감사보고서 중 불법 사찰 관련 주요 내용이 실린 부분.
▲기성총회본부 감사보고서 중 우순태 총무에 대한 처분 의견이 실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