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밥그릇 챙기기' 비판을 우려한 듯 52.9%에 그쳐 과반을 겨우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남해군ㆍ하동군 선거구가 인근 경남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군ㆍ곡성군ㆍ구례군 선거구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ㆍ영광군ㆍ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쳐진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이 된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했고, 대신 선거당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했다.


이밖에 2012년 대선부터 선상부재자 투표를 도입하고, 2013년 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의안 상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