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제38회기 이취임식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뉴욕교협 대항 단체인 (가칭)대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이하 교연 추진위) 대표인 김명옥 목사가 “38회기는 회칙에 의해 무효”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37회기 감사로 활동해 온 김명옥 목사는 역시 같은 감사였던 최재복 장로와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감사 보고를 해야하는 순서절차를 무시하고 태동한 38회기는 회칙 제9장 21조 1항에 의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회칙 제9장 21조 1항은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모이며,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결산보고, 이사 인준, 이사회 정관인준, 회칙 개정을 하며 총회공고는 1개월 전에 하고 개회 성원은 회계의 회비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 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 수로 하며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회집된 대로 개회한다”고 나와있다.
김명옥 목사는 “왜 감사를 받을 수 없었는가”라며 “하나님앞에 떳떳하다면 회계를 감사 하던지 행정을 감사하던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밝혔다.
또 “경찰을 6명씩이나 동원시켜 후보들을 훈시하고 의사 진행 중인 목사를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하고 순서중인 감사 보고를 방해했다”며 “순서에도 없는 유인물을 소수의 증경회장들이 배포하여 감사 보고를 방해했다”고 감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옥 목사는 “개정헌법이 통과하지 못했음으로 개정 헌법대로 시행한 사전등록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의 직무를 즉시 회복하고 정상적인 감사를 통한 회기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감사와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명옥 목사는 교연 추진위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교협 회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연 추진위 대표로서 38회기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뉴욕교협과 교연간의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감사의 활동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의해 감사는 ‘재정’ 부분만 감사하도록 돼 있다”는 법규위원회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37회기 감사로 활동해 온 김명옥 목사는 역시 같은 감사였던 최재복 장로와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감사 보고를 해야하는 순서절차를 무시하고 태동한 38회기는 회칙 제9장 21조 1항에 의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회칙 제9장 21조 1항은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모이며,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결산보고, 이사 인준, 이사회 정관인준, 회칙 개정을 하며 총회공고는 1개월 전에 하고 개회 성원은 회계의 회비납부 확인과 서기의 호명 확인을 받은 파송된 대의원 수로 하며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회집된 대로 개회한다”고 나와있다.
김명옥 목사는 “왜 감사를 받을 수 없었는가”라며 “하나님앞에 떳떳하다면 회계를 감사 하던지 행정을 감사하던지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밝혔다.
또 “경찰을 6명씩이나 동원시켜 후보들을 훈시하고 의사 진행 중인 목사를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하고 순서중인 감사 보고를 방해했다”며 “순서에도 없는 유인물을 소수의 증경회장들이 배포하여 감사 보고를 방해했다”고 감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옥 목사는 “개정헌법이 통과하지 못했음으로 개정 헌법대로 시행한 사전등록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의 직무를 즉시 회복하고 정상적인 감사를 통한 회기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감사와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명옥 목사는 교연 추진위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교협 회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연 추진위 대표로서 38회기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뉴욕교협과 교연간의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감사의 활동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의해 감사는 ‘재정’ 부분만 감사하도록 돼 있다”는 법규위원회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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