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를 앞두고 뉴욕교협 집행부와 감사들이 화해를 위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무산됐다. 21일 저녁 교협 사무실에는 2명의 감사와 김원기 회장, 현영갑 서기 및 선관위원장 대행, 허윤준 총무가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날 화합을 위한 대화는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행정감사는 월권이라는 교협집행부의 입장과 행정감사는 정당하다는 김명옥 목사, 최재복 장로의 입장이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이다. 또 감사들의 이름을 사용한 교계광고 관계자에 대한 집행부의 집요한 물음에도 감사들은 끝까지 이에 대한 침묵을 지켰다.
김원기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이종명 부회장과의 화합 합의는 일대일의 차원에서 해결한 것이고, 감사들과의 문제는 현 집행부가 직접 소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김원기 회장은 당초 예상보다 첨예한 의견차가 계속되자 진행을 위한 발언을 거들기도 했다.
“행정감사는 불법” VS “법조항에 나와 있어”
이날 양측은 행정감사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 모두 법조항을 거론해 가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부당성 혹은 정당성을 주장했다.
감사들은 교협회칙 제22조(선거) 4항 “감사는 3인으로 하되 총회에서 목사 2인 평신도 이사회원 1인을 선출한다”와 제10장(재정) 24조 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 까지로 하고 재정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 두 가지 조항을 들었다.
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를 3인으로 선출되도록 했고, 재정감사는 2명만 선출하는 것이니 당연히 나머지 1명은 행정감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교협 집행부 또한 같은 법조항을 들었지만 전혀 첨예한 주장으로 맞섰다. 교협 집행부는 제10장(재정) 24조 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 까지로 하고 재정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와 이어 나오는 2항 “감사는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월별 재정 운영을 감사한다” 두 가지 조항을 들어 ‘재정을 위한 감사’임을 못박았다.
이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계속됐다. 집행부는 감사 2명의 역할이 회칙에 따라 ‘재정 감사’이므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등 행정감사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고, 감사 3명 중 2명만 재정을 감사하지만 한 명은 자동적으로 행정을 감사한다는 해석으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같은 논쟁이 계속되자 감사들은 “이 자리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물으면 된다”고 주장했고, 집행부는 “정기총회에 묻는 자체가 월권이자 불법인 사안”이라고 감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다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화는 중단했다.
교협 집행부, 교계광고에 대한 집요한 책임 추궁
이날 교협 집행부가 양보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사안 중 하나는 교계광고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실제로 집행부로 자리에 참석한 현영갑 목사, 허윤준 목사는 ‘착복’이란 단어가 사용된 교계광고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이번 감사들의 발표가 특정 후보를 염두한 것이 아닌가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총무와 서기가 4500불을 착복했다고 광고가 나갔는데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교인들과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는 “2명의 감사가 인정하지 않는 교계광고를 주도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것이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집요하게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감사들은 교계광고 관계자에 대한 발언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대신 김명옥 목사는 “중간평가에 대해서 본인들의 명예가 그렇게 (실추) 된 것은 사과를 드린다”며 “목사님 사과를 한다”고 자신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까지 했다.
결국 이 같은 발언 과정에도 양측은 행정감사의 정당성과 부당성 주장을 두고 설전을 계속했으며 김원기 회장의 중재 하에 모든 논쟁을 끝내고 모임을 마무리 지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감사들간의 마지막 화합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의견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정기총회까지 원만한 합의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합을 위한 대화는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행정감사는 월권이라는 교협집행부의 입장과 행정감사는 정당하다는 김명옥 목사, 최재복 장로의 입장이 너무도 확고했기 때문이다. 또 감사들의 이름을 사용한 교계광고 관계자에 대한 집행부의 집요한 물음에도 감사들은 끝까지 이에 대한 침묵을 지켰다.
김원기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이종명 부회장과의 화합 합의는 일대일의 차원에서 해결한 것이고, 감사들과의 문제는 현 집행부가 직접 소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김원기 회장은 당초 예상보다 첨예한 의견차가 계속되자 진행을 위한 발언을 거들기도 했다.
“행정감사는 불법” VS “법조항에 나와 있어”
이날 양측은 행정감사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 모두 법조항을 거론해 가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부당성 혹은 정당성을 주장했다.
감사들은 교협회칙 제22조(선거) 4항 “감사는 3인으로 하되 총회에서 목사 2인 평신도 이사회원 1인을 선출한다”와 제10장(재정) 24조 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 까지로 하고 재정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 두 가지 조항을 들었다.
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를 3인으로 선출되도록 했고, 재정감사는 2명만 선출하는 것이니 당연히 나머지 1명은 행정감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교협 집행부 또한 같은 법조항을 들었지만 전혀 첨예한 주장으로 맞섰다. 교협 집행부는 제10장(재정) 24조 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말일 까지로 하고 재정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와 이어 나오는 2항 “감사는 본 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월별 재정 운영을 감사한다” 두 가지 조항을 들어 ‘재정을 위한 감사’임을 못박았다.
이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계속됐다. 집행부는 감사 2명의 역할이 회칙에 따라 ‘재정 감사’이므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등 행정감사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고, 감사 3명 중 2명만 재정을 감사하지만 한 명은 자동적으로 행정을 감사한다는 해석으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같은 논쟁이 계속되자 감사들은 “이 자리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물으면 된다”고 주장했고, 집행부는 “정기총회에 묻는 자체가 월권이자 불법인 사안”이라고 감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다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화는 중단했다.
교협 집행부, 교계광고에 대한 집요한 책임 추궁
이날 교협 집행부가 양보하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사안 중 하나는 교계광고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실제로 집행부로 자리에 참석한 현영갑 목사, 허윤준 목사는 ‘착복’이란 단어가 사용된 교계광고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이번 감사들의 발표가 특정 후보를 염두한 것이 아닌가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총무와 서기가 4500불을 착복했다고 광고가 나갔는데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교인들과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는 “2명의 감사가 인정하지 않는 교계광고를 주도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것이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집요하게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감사들은 교계광고 관계자에 대한 발언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대신 김명옥 목사는 “중간평가에 대해서 본인들의 명예가 그렇게 (실추) 된 것은 사과를 드린다”며 “목사님 사과를 한다”고 자신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까지 했다.
결국 이 같은 발언 과정에도 양측은 행정감사의 정당성과 부당성 주장을 두고 설전을 계속했으며 김원기 회장의 중재 하에 모든 논쟁을 끝내고 모임을 마무리 지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감사들간의 마지막 화합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의견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정기총회까지 원만한 합의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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