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 헌법 개정안이 10일 발효에 들어갔다. PCUSA에서는 그동안 헌법 가운데 ‘목사 및 장로, 집사 등 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또는 혼전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절과 순결 조항’으로 인해 동성애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성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PCUSA는 지난 5월, 173개 노회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87번째 노회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찬성을 표함으로써, 작년 7월 총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이 최종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노회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총 97개 노회가 이 조항의 삭제에 동의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사무총장 문정선 목사를 만나 이에 대한 한인 교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의 사무총장으로 일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장로교 각 노회의 투표로 확정된 헌법 수정안이 7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장로교의 헌법 수정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 주십시오.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은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총회 사무국(OGA: Office of General Assembly)은 그 내용을 미국 전역에 흩어져있는 173개 노회에 알립니다. 그러면 각 노회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벌인 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 173개 노회 중 반이 넘는 87개 이상의 노회가 찬성하면 그 수정안이 새로운 헌법으로 확정됩니다.
-금년에 각 노회의 결의로 통과된 헌법수정안 중 한인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정안에는 '동성애자 안수' 조항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전국 노회 과반의 찬성으로 수정이 확정된 안수기준 변경에 대한 수정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표현만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안수사역의 표준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맡기려는 교회의 열망을 나타낸다. 안수/ 또는 취임을 책임지는 치리회는 각 후보생이 목사 직분의 소명과 은사를 받았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는 이전 헌법이 명시하고 있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정절과 독신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이 삭제됨으로 인해 앞으로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 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동성끼리 사는 사람도 성직에 안수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헌법수정안에 대한 한인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NCKPC는 이 안수기준 변경 수정안에 대한 전국 노회들의 투표 결과가 과반의 찬성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내다보고 지난 5월 11일 부로 “동성애자의 성직안수를 절대 반대하며 인정하지도 않을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은 동성애자를 성직에 안수하지 않을 권리도 분명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의 성직안수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 수정안의 통과로 인해 교단을 탈퇴하는 지교회는 없을까요?
미국장로교단은 지금부터 127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어머니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장로교에 아주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 탈퇴의 문제는 각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이와 같은 때에 탈퇴를 논하기 보다는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장로교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교단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통과된 중요한 수정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장로교단의 헌법 중 정치형태(Form of Government)를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만들자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을 nFOG (New Form of Government) 라고 하는데 이전 헌법은 노회의 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었지만 이제 새로 통과된 헌법은 노회의 기능을 폭녋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확정되어 발효된 nFOG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각 노회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교회는 새로운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경 nFOG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입니다.
-목사님 바쁘신 중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PCUSA는 지난 5월, 173개 노회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87번째 노회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찬성을 표함으로써, 작년 7월 총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이 최종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노회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총 97개 노회가 이 조항의 삭제에 동의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사무총장 문정선 목사를 만나 이에 대한 한인 교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의 사무총장으로 일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장로교 각 노회의 투표로 확정된 헌법 수정안이 7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장로교의 헌법 수정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 주십시오.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은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총회 사무국(OGA: Office of General Assembly)은 그 내용을 미국 전역에 흩어져있는 173개 노회에 알립니다. 그러면 각 노회가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벌인 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 173개 노회 중 반이 넘는 87개 이상의 노회가 찬성하면 그 수정안이 새로운 헌법으로 확정됩니다.
-금년에 각 노회의 결의로 통과된 헌법수정안 중 한인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정안에는 '동성애자 안수' 조항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전국 노회 과반의 찬성으로 수정이 확정된 안수기준 변경에 대한 수정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표현만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안수사역의 표준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맡기려는 교회의 열망을 나타낸다. 안수/ 또는 취임을 책임지는 치리회는 각 후보생이 목사 직분의 소명과 은사를 받았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는 이전 헌법이 명시하고 있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정절과 독신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이 삭제됨으로 인해 앞으로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 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동성끼리 사는 사람도 성직에 안수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헌법수정안에 대한 한인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NCKPC는 이 안수기준 변경 수정안에 대한 전국 노회들의 투표 결과가 과반의 찬성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내다보고 지난 5월 11일 부로 “동성애자의 성직안수를 절대 반대하며 인정하지도 않을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은 동성애자를 성직에 안수하지 않을 권리도 분명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의 성직안수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 수정안의 통과로 인해 교단을 탈퇴하는 지교회는 없을까요?
미국장로교단은 지금부터 127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어머니 교단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장로교에 아주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단 탈퇴의 문제는 각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이와 같은 때에 탈퇴를 논하기 보다는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장로교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교단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통과된 중요한 수정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장로교단의 헌법 중 정치형태(Form of Government)를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만들자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을 nFOG (New Form of Government) 라고 하는데 이전 헌법은 노회의 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었지만 이제 새로 통과된 헌법은 노회의 기능을 폭녋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확정되어 발효된 nFOG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각 노회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교회는 새로운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경 nFOG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입니다.
-목사님 바쁘신 중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