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 개최를 취소하고 정기 총회에서 헌법 개정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6월 27일 임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은 회칙 중 선거 관련 조항이었다.

기존 회칙 조항에는 부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22조 제1항 회장, 부회장은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에 최다점자로 한다.(단, 회장단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는 문구 외에 명시된 것이 없었다. 개정된 회칙 안에는 '제26조 제2항 현회기의 부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여 차기 회장으로 단독 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총회 출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3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선출한다.'고 했다.

이 조항을 놓고 임실행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오간 것은 물론 '현 부회장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실행위원회에 올라온 안은 부회장이 자동승계한다는 것이었지만 임실행위원회를 통해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임원들은 30일 오전 8시 30분 북창동에서 임원회를 갖고 회칙 개정안을 정기 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정기 총회는 10월 24일로 예정하고 있다.

김원기 목사는 "헌법 개정은 제37회기 주력 사업의 하나였으며 이를 위해 꾸준히 작업해왔다. 그러나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어 할렐루야 대회를 앞두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회칙 개정을 10월 정기총회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장단과 법규위원회에서는 "특정인을 놓고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절반의 회원의 지지를 받고 가자는 뜻에서 앞으로를 보고 중립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조항이 교계의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는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기 목사는 "지금부터는 할렐루야대회 개최에 집중하고 대회 직후부터 절충 작업에 힘쓸 것"이라며 "가능한한 절충해서 모든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