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출과 근로시간 등으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연예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9일 발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수립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표현 등에 대한 규제 및 자정을 추진하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학업 수행환경을 조성하며, 적정 연예활동 시간 준수 및 공정한 연예활동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들의 기본권 보장대책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 민간 자율 정화 지원, 점검 및 환류 등 3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법과 제도 개선책으로는 청소년 연예인 보호규정을 포함한 연예산업 진흥 관련 법률안을 법제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며,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침해행위에 대해 심의·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미성년의 경우를 보다 강화해 보호할 별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 자율 정화 지원책으로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방송활동 및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운영하고, 방송 제작진 대상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용 지원, 청소년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 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매니저 대상 직업윤리 및 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 아동·청소년 시청보호 및 성보호 관련 캠페인 광고 방영을 요청하고, 전국 옥외 전광판 그래픽 표출 광고도 협조할 계획이다.

점검·환류 및 중장기대책으로는 정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장대책을 현재 수립중인 제4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판에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 보완 및 점검·환류를 추진한다. 또 연예인 활동신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실태조사해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