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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