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바르게 고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지역의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에 따른 구ㆍ시ㆍ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등재신청 기간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명부확정일 : 선거일 전 30일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한다)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지역의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에 따른 구ㆍ시ㆍ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등재신청 기간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
명부확정일 : 선거일 전 30일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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