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사태가 갈수록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세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제기됐다.
감리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는 신기식 목사(고양신생교회)가 이규학 직무대행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재판부에 신청, 4일 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1차 심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재판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피신청인인 이 직무대행에게 송달되지 않아 오는 16일 재심리키로 했으며 신 목사는 ‘중립성’ 등을 이유로 원로감독협의회 회장 고용봉 목사를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추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목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채무자인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총회 소집도 하지 않고 독선적인 운영을 해 지난해 9월 25일 감독회장 선거 이후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 목사는 “본안 사건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채무자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저녁에는 이 직무대행을 비롯한 연회감독들이 강원도 모처에서 모여 다음날 새벽까지 장시간 감독회의를 진행했으며 행정총회를 강력히 반대하는 전국감리교목회자 개혁연대 관계자들도 일정시간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회의 후 감독들은 17일로 계획된 제28회 총회는 예정대로 준비하되 이 직무대행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혀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중부연회를 비롯한 평신도 단체들은 최근 약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재선거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감리교 본부에 요청했다.
감리교 교단지 기독교타임즈는 신기식 목사(고양신생교회)가 이규학 직무대행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재판부에 신청, 4일 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1차 심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재판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피신청인인 이 직무대행에게 송달되지 않아 오는 16일 재심리키로 했으며 신 목사는 ‘중립성’ 등을 이유로 원로감독협의회 회장 고용봉 목사를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추천했다. 이에 재판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목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채무자인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총회 소집도 하지 않고 독선적인 운영을 해 지난해 9월 25일 감독회장 선거 이후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 목사는 “본안 사건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채무자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저녁에는 이 직무대행을 비롯한 연회감독들이 강원도 모처에서 모여 다음날 새벽까지 장시간 감독회의를 진행했으며 행정총회를 강력히 반대하는 전국감리교목회자 개혁연대 관계자들도 일정시간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회의 후 감독들은 17일로 계획된 제28회 총회는 예정대로 준비하되 이 직무대행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혀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중부연회를 비롯한 평신도 단체들은 최근 약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재선거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감리교 본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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