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총회가 23일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와 2부 회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부회장 김종덕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박수복 목사(청소년지도특별분과위원장)가 '복된 자리가 어딘가?(눅 14:7-11)' 말씀을 전했다.
총회는 95명의 회원 참석으로 개회됐다. 사업, 행정, 재무, 감사보고는 보고대로 받았다. 플로어에서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을 검토, 처리했다. 개정된 조항은 회원 자격, 임원 및 조직, 선거 및 임기, 관리, 부칙에 대한 것이었다. ▷회원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종전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 시 서기가 회원 점명함으로 회원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또한 총회 무단 불참 연 3회 또는 무임 목회 3년 이상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되 사유서를 제출해 임원회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 원로분과, 이단대책분과, 목회윤리분과, 선거관리분과, 대외협력분과, 인권분과, 부흥분과, 법규분과, 청소년지도분과를 산하에 두고 신학 및 윤리위원회를 신학윤리분과로 해 특별분과위원회에 추가키로 했다. ▷'선거' 조항은 '선거 및 임명'으로 수정됐으며 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구두로 배수추천해 최다점자 순위로 결정하기로 했다. 입후보자는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종전 사무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관리 항목 중에서는 21조 1항 모든 회기 중 실적을 '기록 보관'한다(종전: 회의록에 작성 보관한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의 효력 발생은 '차기 총회'에서 '통과 후'로 바뀌게 됐다.
이날 가장 많은 논란이 오갔던 항목은 부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건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입후보는 총 3회로 제한하며 정회장은 현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부회장 입후보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안, 부회장직을 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총회장에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안 등 의견이 분분해 거수로 결정했다. 이에 개정안을 폐지하고 원안대로 받자는 의견이 2/3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따라서 목사회 부회장 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됐다.
목사회는 이와 함께 이문범(한인동산장로교회), 장용선(조은교회), 전태호(임마누엘선교교회), 유승례(어린양개혁장로교회), 김금옥(에버그린장로교회), 신수지(뉴욕성신교회), 현영갑(샘물장로교회), 김요셉(예수생명교회)를 신입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감사대표로 보고한 황영진 목사는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문서를 재정리한 점과 직인을 정확하게 사용한 점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한편 임실행위원 68명 중 21명이 목사회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원가입명부를 정리해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회기 목사회 수입은 33,498.14불, 지출은 32,389.14불이었으며 1,100불이 이월됐다.
총회는 95명의 회원 참석으로 개회됐다. 사업, 행정, 재무, 감사보고는 보고대로 받았다. 플로어에서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을 검토, 처리했다. 개정된 조항은 회원 자격, 임원 및 조직, 선거 및 임기, 관리, 부칙에 대한 것이었다. ▷회원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종전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실행위원회의 승인 후 총회 시 서기가 회원 점명함으로 회원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또한 총회 무단 불참 연 3회 또는 무임 목회 3년 이상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되 사유서를 제출해 임원회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 원로분과, 이단대책분과, 목회윤리분과, 선거관리분과, 대외협력분과, 인권분과, 부흥분과, 법규분과, 청소년지도분과를 산하에 두고 신학 및 윤리위원회를 신학윤리분과로 해 특별분과위원회에 추가키로 했다. ▷'선거' 조항은 '선거 및 임명'으로 수정됐으며 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구두로 배수추천해 최다점자 순위로 결정하기로 했다. 입후보자는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종전 사무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관리 항목 중에서는 21조 1항 모든 회기 중 실적을 '기록 보관'한다(종전: 회의록에 작성 보관한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의 효력 발생은 '차기 총회'에서 '통과 후'로 바뀌게 됐다.
이날 가장 많은 논란이 오갔던 항목은 부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건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입후보는 총 3회로 제한하며 정회장은 현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부회장 입후보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안, 부회장직을 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총회장에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안 등 의견이 분분해 거수로 결정했다. 이에 개정안을 폐지하고 원안대로 받자는 의견이 2/3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따라서 목사회 부회장 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됐다.
목사회는 이와 함께 이문범(한인동산장로교회), 장용선(조은교회), 전태호(임마누엘선교교회), 유승례(어린양개혁장로교회), 김금옥(에버그린장로교회), 신수지(뉴욕성신교회), 현영갑(샘물장로교회), 김요셉(예수생명교회)를 신입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감사대표로 보고한 황영진 목사는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문서를 재정리한 점과 직인을 정확하게 사용한 점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한편 임실행위원 68명 중 21명이 목사회 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원가입명부를 정리해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회기 목사회 수입은 33,498.14불, 지출은 32,389.14불이었으며 1,100불이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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