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독교이단검증위원회(위원장 나용화 교수)에서 3개월여에 걸친 연구와 논의 끝에 ‘기독교 이단 판단의 기준’을 작성해 최근 발표했다. 이 작업에는 나용화 교수(조직신학), 서재주 교수(조직신학), 손석태 교수(구약신학), 이학재 교수(구약신학), 김구원 교수(구약신학), 장영 교수(신약신학), 라영환 교수(조직신학), 오창록 교수(역사신학), 윤태곤 교수(실천신학) 등 개신대 내 각 분야별 교수들이 두루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논쟁과 시비는 주관적,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교회 안팎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건전한 교회마저 공신력을 잃어가는 실정”이라고 이같은 작업을 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동 위원회는 먼저 이단의 정의에 대해 “기독교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라며 그 특징으로 폐쇄적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 부인, 아담의 원죄 전가 교리 사실상 부인, 세대주의적 시한부 종말론, 지도자 맹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단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경과 계시, 신관, 인간관, 기독관, 성령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론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신관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세 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한 실체)이시다”라고, 기독관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서…(후략)”라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삼경 목사는 이단인 셈이며,. 반대로 최 목사가 이단이라고 정죄해온 인물이나 단체 중에서 이단이 아닌 곳도 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단 판단을 위한 세 가지 지침까지 제시했다. 이는 ▲이단에 대한 판단은 판단 주체가 한국교회에서 신학적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위원회이어야 하고 개인이어서는 안 된다 ▲이단에 대한 판단은 기독교 교리의 건전성과 교회와 사회 안팎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단에 대한 판단은 이단적 요소가 있는 교리적 가르침이나 주장에 대하여 과거의 활동 뿐 아니라 현재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과거에 일시적으로 가르쳤으나 중단 포기하고 현재 건전하게 교리를 가르치고 목회하는지의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동 위원회의 ‘기독교 이단 판단의 기준’ 전문.
<기독교 이단 판단의 기준>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논쟁과 시비는 주관적,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교회 안팎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건전한 교회마저 공신력을 잃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는 기독교 이단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이단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1. 이단의 정의 기독교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가 이단이다. 이 이단의 특징은 첫째로, 자기 또는 그 무리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특별하고도 절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지식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즉,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 또는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자신만이 깨달은 성경 해석의 배타적 독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2. 이단 판단의 기준 기독교의 근본교리는 정통적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신학에 따르면,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성령, 구원, 교회 종말 등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이다. 1) 성경과 계시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며, 진리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을 위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역사적 문법적 영적 및 구속사적으로 하되, 정통신학과 신조에 근거한다. 따라서 신 구약 66권 성경 이외의 새로운 다른 직통 계시를 주장하거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도외시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교리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금한다. 2) 신관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세 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한 실체)이시다.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시다. 3) 인간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원죄가 전가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나 아직 온전하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완전 성결케 되고, 육체의 부활 때 영화롭게 된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며 완전히 성결하지 않다. 4) 기독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속죄제물이요 중보자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율법에 계율적으로 뿐 아니라 형벌적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 죄의 저주와 진노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당하고 죽으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신다. 그는 마지막 날에 영광과 권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신다. 속죄 제물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복음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사람이신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세주나 재림주가 아니다. 5) 성령관 성령은 제 3위 하나님이시요, 생명과 진리의 영이시요, 보혜사 곧 위로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에게 베푸신다. 이 성령은 오순절 날 교회를 세우셨고, 현재 다스리고 계시며, 인격적 변화의 열매를 맺으시고, 교회를 건실하게 하는 은사들을 주신다. 그리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능력도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빙자한 인위적이고 기만적인 은사 운동은 배제되어야 한다. 6) 구원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속죄제물이시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속주이시오, 그의 속죄 사역은 온전하며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이외에 인간의 다른 공로적 행위는 구원에 있어서 불필요하다. 7) 교회관 구약의 경우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광야 교회가 세워졌으나, 신약의 경우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또는, 세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새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8)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으로서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신다. 그래서 그의 초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고 그가 다시 오시어 심판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3. 이단 판단을 위한 지침 1) 이단에 대한 판단은 판단 주체가 한국교회에서 신학적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위원회이어야 하고 개인이어서는 안 된다. 개신대학원대학교 기독교 이단 검증위원회 위원장 : 조직신학 교수 나 용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