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본지에 보도된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주도의 예장 통합측 ‘날치기식 이단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회연합신문(국장 강춘오 목사)은 최근 예장 통합측이 자신들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분류한 데 대해 “본보에 대한 테러 행위”라는 제하의 사설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연합신문은 이 사설에서 “예장 통합측 총회 이대위가 지난 95년 제80회 총회에서 본보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가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또다시 ‘이단옹호언론’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교계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보도와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이고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회연합신문은 이번 보고를 주도한 인물이 삼신론으로 문제가 됐던 최삼경 목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일이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테러를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본보에 단 한 차례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석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총회 이대위 본 회의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임원회와 전문위원 회의에서 비밀리에 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에 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연합신문은 “특정인에 대한 총회 이대위의 이단시비는 그 교단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 교단 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 특정 교단의 결정을 교계 전체에 파급시키고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왕왕 있어 왔는데, 이번에 통합측 총회의 본보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운운은 교단밖의 초교파 연합지에까지 자파교단의 결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이다. 통합측 이대위는 자신들이 결정한 특정인에 대한 이단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보에 대한 테러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회연합신문은 기사를 통해 이번에 최삼경 목사가 통합 이대위 서기에 임명된 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교회연합신문은 최삼경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에서 삼신론자로 규정됐음에도, 자신의 삼신론 주장을 철회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슬그머니 이대위 서기로 임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