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이 10월 30일까지 1개월간 연장 운영된다.
연방 하원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1개월 연장조항이 포함된‘시차 중단 기금지원 지속 결의안(Stop-Gap Funding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하원과 상원의 법안 조정 작업을 끝낸 이 결의안은 29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30일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10월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3년 시효 연장조항이 포함된 ‘2010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지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효는 오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연방 하원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의 1개월 연장조항이 포함된‘시차 중단 기금지원 지속 결의안(Stop-Gap Funding 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하원과 상원의 법안 조정 작업을 끝낸 이 결의안은 29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30일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10월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의 3년 시효 연장조항이 포함된 ‘2010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지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효는 오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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