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창섭 목사)가 10월 19일 오전 10시 제35회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제36회기를 이끌어 갈 정ㆍ부회장 입후보자들은 10월 2일 오후 5시까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사무실(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Fax (718)321-0105)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칙 제11조에 따르면 회장, 목사부회장은 △본회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회비체납이 없는 자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역 담임목사 5년 이상 된 자 △본회. 임역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등록자들은 교협 소정 양식에 따른 등록 원서, 소속 교단장 추천서, 10개 교협회원교회의 추천서, 전임회장 2인 이상의 추천서, 이력서 1통, 입후보소견서 11부, 등록비 1천불 납입 증명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목사안수증명서(복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고 및 홍보행위 외에는 일체의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없으며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한편 각 교회는 총회 장소에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2010년도 연회비는 120불이며, 총회 당일 가입 허가된 회원은 차기 회의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문의: (718)358-0074
회칙 제11조에 따르면 회장, 목사부회장은 △본회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회비체납이 없는 자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역 담임목사 5년 이상 된 자 △본회. 임역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
등록자들은 교협 소정 양식에 따른 등록 원서, 소속 교단장 추천서, 10개 교협회원교회의 추천서, 전임회장 2인 이상의 추천서, 이력서 1통, 입후보소견서 11부, 등록비 1천불 납입 증명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목사안수증명서(복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고 및 홍보행위 외에는 일체의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없으며 선거직전 총회에서 3분 이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한편 각 교회는 총회 장소에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2010년도 연회비는 120불이며, 총회 당일 가입 허가된 회원은 차기 회의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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