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개월여 동안 감리교 감독회장직을 두고 논란을 겪어왔던 김국도 목사가 최근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이 내용증명에서 재선거 문제와 관련한 이규학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김국도 목사는 “모 언론 기사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로부터 재선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 직무대행은 조정결정 후 기존 선거법대로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김국도 목사는 후보 자격이 없고, 고수철 목사의 경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왜곡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국도 목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도 법정관리인은 선거로 인한 감리교회 행정정상화를 위한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지 후보자를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사태를 정리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위치에서 한 사람의 피선거권에 대한 발언은 인권을 유린한 것이며 법정 관리인으로써 중립성을 상실한 처사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이 결정되지도 아니한 사항을 조정장의 사적인 의견과 표현을 곡해하여 공식석상이든 사석이든 간에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분명히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국도 목사는 이 외에도 이규학 직무대행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감리교 본부의 논리로만 언론과 공공장소에서 특정인들의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직무대행자로서 올바른 발언이 아니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현 사태를 안정시키고 화합하고 상처를 싸매어야 하는 중차대한 직위를 남용하는 것이며 월권하는 행위”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목사는 “이상과 같은 내용에 해명과 공개사과가 없을 시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