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만명을 웃도는 뉴욕시 인구 중 30%가 넘는 3백만명이 이민자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뉴욕으로 건너오는 이민자들은 뉴욕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뉴욕시를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시로 만든다. 이에 이민자들이 뉴욕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벳시 갓바움 주관으로 '이민자를 위한 공공혜택 안내서(Guide to Public Benefits for Immigrnats)'가 출간됐다. 안내서는 한국어로도 1만부가 인쇄되어 배포중이다.
다니엘 브라운(정책 및 연구 부국장), 마크 올트만(정책 및 연구 부국장), 로렐 터마킨(선임정책고문), 수지 한(정책연구)등이 편집한 안내서는 폭넓은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1)재정 보조 프로그램 2)식품 및 영양보조 프로그램 3)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4)건강 보험 프로그램 5)주택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40개 이상의 연방, 주 및 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자격과 신청하는 주소 등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일 것이다. 신분이 불확실한 이민자들이 혹시라도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갖는 의구심, 또는 혜택을 신청할 경우 나중에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데 영향을 끼칠가봐 갖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혜택을 신청하더라도 관계 기관에서는 국토방위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게다가 법도 시 기관에서 이민 단속의 집행을 위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안내서는 가장 흔한 예로 푸드 스탬프를 들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시민권자 자녀의 푸드 스탬프는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정해민 한인유권자센터 이사장(엘름허스트 커뮤니티 센터 이사회장)은 "벳시 갓바움으로부터 안내서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쾌히 승락해 모금을 시작했다."며 "책자 발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어판 배포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책자가 골고루 배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인 이민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난국을 무사히 넘길 뿐 아니라 어메리칸 드림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자를 위한 공공 혜택 안내서를 원하는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은 공익 옹호관실 수지 한(212-669-2455)에게 연락하면 된다. 뉴욕시 안에 위치한 기관이나 개인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기타 지역은 뉴욕시 공익 옹호관 실에서 약속 후 직접 받아갈 수 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벳시 갓바움 주관으로 '이민자를 위한 공공혜택 안내서(Guide to Public Benefits for Immigrnats)'가 출간됐다. 안내서는 한국어로도 1만부가 인쇄되어 배포중이다.
다니엘 브라운(정책 및 연구 부국장), 마크 올트만(정책 및 연구 부국장), 로렐 터마킨(선임정책고문), 수지 한(정책연구)등이 편집한 안내서는 폭넓은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1)재정 보조 프로그램 2)식품 및 영양보조 프로그램 3)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4)건강 보험 프로그램 5)주택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40개 이상의 연방, 주 및 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자격과 신청하는 주소 등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일 것이다. 신분이 불확실한 이민자들이 혹시라도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갖는 의구심, 또는 혜택을 신청할 경우 나중에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데 영향을 끼칠가봐 갖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혜택을 신청하더라도 관계 기관에서는 국토방위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게다가 법도 시 기관에서 이민 단속의 집행을 위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안내서는 가장 흔한 예로 푸드 스탬프를 들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시민권자 자녀의 푸드 스탬프는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정해민 한인유권자센터 이사장(엘름허스트 커뮤니티 센터 이사회장)은 "벳시 갓바움으로부터 안내서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하는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쾌히 승락해 모금을 시작했다."며 "책자 발간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어판 배포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책자가 골고루 배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인 이민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 난국을 무사히 넘길 뿐 아니라 어메리칸 드림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자를 위한 공공 혜택 안내서를 원하는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은 공익 옹호관실 수지 한(212-669-2455)에게 연락하면 된다. 뉴욕시 안에 위치한 기관이나 개인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기타 지역은 뉴욕시 공익 옹호관 실에서 약속 후 직접 받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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