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하는 프로포지션8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프로포지션8 시행전 이미 결혼한 18,000쌍 동성커플들의 결혼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동성간의 연합을 합법화했던 2008년 5월의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반해,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은 11월 이를 다시 불법화했다.
그후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프로포지션8을 뒤집어업기 위해 일련의 고소활동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26일 결국 프로포지션8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주헌법을 수정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주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켓, 아이오와, 메인, 버몬트다.
그러나 프로포지션8 시행전 이미 결혼한 18,000쌍 동성커플들의 결혼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동성간의 연합을 합법화했던 2008년 5월의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반해,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은 11월 이를 다시 불법화했다.
그후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프로포지션8을 뒤집어업기 위해 일련의 고소활동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26일 결국 프로포지션8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주헌법을 수정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주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켓, 아이오와, 메인, 버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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