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 애틀랜타 노회가 동성애자 성직안수 법안에 찬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1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드루드힐장로교회에 열린 노회에서 헌법 G-6.0106 b의 삭제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실시됐으며, 6표 차이로 근소하게 찬성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다. G-6.0106 b는 성직자의 순결조항이며 이것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안수가 합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날 모임에는 8개의 한인교회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바이블 벨트의 중심지라는 애틀랜타의 상징성 때문에 이번 결정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PCUSA 총회에서는 헌법에서 ‘정절과 순결 조항’을 삭제하는 안수기준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후 173개 노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헌법 G-6.0106 b의 삭제법안이 발효돼 동성애 성직자가 안수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미국장로교에 소속된 전국한인교회협의회(NKPC)는 이런 총회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다.

Book of Order G-6.0106 b란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W-4,9001)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안수와 취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미국장로교의 성경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법안이다.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관계자는 “의외의 결과지만 애틀랜타가 남부라는 특성보다는 대도시라는 특성이 더 강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6월 28일 끝나는 노회별 ‘동성애 목사안수’ 투표에서 현재 애틀랜타 노회를 포함해 36개 노회가 찬성입장을 나타냈으며, 46개 노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