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컬럼에서는 '신분위반(out of statu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간단히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이 두 개념은 여러모로 비슷하게 쓰여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기 때문에 이번 컬럼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 한다.

1. 신분위반(Out of Status) 재요약
지난 번 신분위반의 기본정의에 대해 간략히 체류신분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긴 결과라고 하였다. 요점만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비이민신분을 가진 외국인으로써 (a) I-94(여권에 있는 출입국 관리기록)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b) 이민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c) 해당 신분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신분위반 사례이다.

2.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이민법에 의하면, 법무 장관이 승인한 체류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있는 외국인은 불법체류로 간주하고 있다.(합법적인 입국절차를 밟지않고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역시 불법체류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번 컬럼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따라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본 정의는 승인된 체류기간 (대개 I-94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체류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취업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그런 경우는 명백한 '신분위반' 사례이지만, '불법체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두 용어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불법체류'의 경우 그 결과 법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을 넘은 외국인의 경우 미국 출국일로부터 3년간 입국이 불허하고, 365일을 넘긴 외국인은 추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를 영어로 흔히 '3년이나 10년 입국금지(3 and 10 year bars)'라고 하는데, 1996년 불법이민개혁과 이민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이 시행되며 입법화된 것으로 상당히 많은 외국인에 대한 국외 추방과 입국금지가 이에 근거하고 있다.

3년 입국금지 조치를 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a) 미국에180일 이상 365일 미만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b) 국외 추방 소송이 시작하기 전, (c) 이미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10년 입국금지는 “불법체류”가 1년을 넘은 경우이며, 단 3년 입국금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출국 시기가 국외 추방 소송 시작 이전이나 이후 둘 다 해당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에 대한 조항에는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불법적인 체류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불법체류'에서 면제되는 사례를 몇가지 들자면, (a) 1997년 4월 1일 ('불법체류'규정이 시행된 일자) 이전에 입국하여 체류했던 시기와 (b) 만 18세 이전에 체류했던 시기, 그리고 (c) 합법적인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 신청이 계류중인 시기 등이 있다 .

여기서 알아둘 점은 F-1 유학생이나 J-1 교환방문자로 미국 입국을 한 경우 I-94에 체류기간 만료시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D/S”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같은 비이민신분은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그들이 신분을 위반했다고 알리기 전까지는 '불법체류'가 아니다. 이 말은 가령 유학생 신분으로써 학교를 다니지 않고 허가 없이 일을 하더라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구체적인 신분위반 사례를 찾지 않는 한, '불법체류'로 3년이나 10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시 정리하면,
(a) I-94에 기재된 체류 만료기간을 넘긴 경우 = '신분위반과 '불법체류 모두 해당
(b) 허가 없이 취업을 한 경우 = '신분위반'만 적용
(c)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신분위반'만 적용

위 내용이 뜻밖이거나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현행 이민국 정책에 따른 '불법취업'의 정의가 그러하다. 그렇다면 “'신분위반'을 한 경우 합법적인 신분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신분이 항상 '불법체류'인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신분상 위법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3년이나 10년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분위반'이란 개념과 달리, '불법체류'만이 '3년이나 10년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위반'이나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컬럼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