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토) 오후 1시 뉴욕시의회 주최 미뉴욕시교협 후원으로 이민자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Community Meeting for Families of Immigrants)이 lglesia La Sinagoga(115E. 125th St, New York, NY 10035)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잘못된 이민법에 대한 개혁안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날은 뉴욕시 상하의원들과 미교협 맴버 및 각계각층의 대표와 구성원들이 모여 바뀌어 할 이민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미뉴욕시교회협의회는 "이민법의 문제가 많지만 그 중 초점을 둘 문제는 극단적인 추방으로 인해 가정이 분리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한 불법 체류자의 경미한 범법행위나 무작위 단속에 의해 추방 조치 당해 분리되는 가정들의 경우이다"며 "성서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며 이렇게 가정을 찢어놓는 법은 악법이니 고쳐야 함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 순서에는 이민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나와 간증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뉴욕시의회는 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며 어떤 피해도 없을 것을 보장했다.
지원자는 미리 맬리사 마크 비버리토 시의원에게 이름과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영어가 어려운 참가자는 미뉴욕시교회협의회를 통해 알리면 된다.
한편 10일 행사에 앞서 8일에는 토요일 행사의 인트로 형식으로 오후 1시 기자회견실에서 시의원 및 종교계 대표들이 나와 선언문을 발표한다.
문의: 212-828-9800(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212-870-1020(미뉴욕시교회협의회)
이민자 가정 위한 커뮤니티 모임 개최
이민법 개혁안,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내 상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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