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독도 수호 특별위원회(회장 최정범)가 주관하고 PNP 포럼(대표 윤흥노)이 주최한 독도 포럼이 지난 19일(금)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사로 초청된 국제법 전문가인 이종연 변호사는 1951년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양유찬 주미대사와 면담하면서 “한일합병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독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훗날 독도 문제가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졌을 때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910년 한일합병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의 영토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면서 ‘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고 명시된 1943년 카이로 선언(Cairo Communiqué)과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제8항)’라고 명시된 1945년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등이 한국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1947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는 분명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가 1949년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옮겨졌으며 1951년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을 보면 1948년 시작된 미-소 간의 냉전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5-10년간은 일본이 해군력으로 독도를 침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훗날 독도 문제가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질 것을 대비해 1951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Francisco Peace Treaty)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진 역사적 상황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NP 포럼의 윤흥노 대표는 “한국 사람은 감성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한 연구와 냉철한 자세로 독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으며, 워싱턴 독도 수호 특별위원회 최정범 회장은 “미국의 저명한 교수들이 독도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게 하고 논문집을 출간해 홍보하는 등 장기적인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포럼에는 이 변호사 외에 안병우 한신대 교수, 박순원 조지메이슨 사학과 객원교수 등도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연락처 : 301-742-5080(최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