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의 가입 마감이 오는 31로 다가옴에 따라 이스트베이한미노인봉사회(강옥련 회장)가 메디케어 파트 D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일(금) 오전 11시에 EB 한미노인봉사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혹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이에 속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수입, 건강상태, 처방약에 대해 종전에 어떤 보장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처방약 플랜을 선택하고 월 보험료를 내면 된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모든 플랜은 서로 다르며 2009년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을 통틀어 51가지의 독립 처방약 플랜이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인법률상담소 한수연 씨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해서 등록을 미루게 되면 정작 약이 필요해서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될 때 65세가 된 이후부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월 평균 연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수해 자격은 1인일 경우 한 달 수입이 $1300이하 이고 재산이 $1990 이하 이며 부부일 경우 한 달 수입이 $1750 이하이고 재산이 $3970이하인 경우다.
자산상태가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의 수해 조건은 65세 이상으로 월수입이 $870불 이하, 부부일 경우 월수입이 $1524 이하일 경우이다. 장애자나 맹인의 경우 는 65세 이하라도 수해를 받을 수 있다.
플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1-800-434-0222 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혹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이에 속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수입, 건강상태, 처방약에 대해 종전에 어떤 보장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처방약 플랜을 선택하고 월 보험료를 내면 된다. 메디케어 파트 D의 모든 플랜은 서로 다르며 2009년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을 통틀어 51가지의 독립 처방약 플랜이 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노인법률상담소 한수연 씨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해서 등록을 미루게 되면 정작 약이 필요해서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될 때 65세가 된 이후부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월 평균 연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수해 자격은 1인일 경우 한 달 수입이 $1300이하 이고 재산이 $1990 이하 이며 부부일 경우 한 달 수입이 $1750 이하이고 재산이 $3970이하인 경우다.
자산상태가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의 수해 조건은 65세 이상으로 월수입이 $870불 이하, 부부일 경우 월수입이 $1524 이하일 경우이다. 장애자나 맹인의 경우 는 65세 이하라도 수해를 받을 수 있다.
플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1-800-434-0222 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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