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화) 오전 10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제 63회기 제 1차 임시노회가 든든한교회(담임 김상근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 날 임시노회에는 지난 10일 노회를 탈퇴한 이영희 목사(뉴욕예람교회 담임)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노회는 이영희 목사를 KAPC 서노회에서 면직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이 목사의 탈퇴서 접수 후 11일에 열린 제 63회기 6차 임원회의를 통해 "임원회는 총회 헌법과 노회 결의에 불복한 이영희 씨에 대하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 6장 제 41조(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와 제 63회 정기노회의 결의에 따라 논의없이 재판 없이 면직을 공포하도록 한다"고 가결했다.
또한, 임원회는 "18일 뉴욕장로교회 박현철 장로에게 테이프 공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해 20일 두 여인의 고백테이프의 내용과 이영희 목사가 인터넷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임원회의 6인이 확인하고 목사로서는 도저히 행하여서는 안 되는 악행을 행함으로 믿음을 거스른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죄악상을 부정하고 간음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함은 회개한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다.
노회원 일부는 "상식 이하이다. 임원회에서 노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설사 불법이라고 해도 노회장 직권으로 면직할 수 없다. 절차상 맞지 않다"며 불신임안을 내기도 했으나 안건이 3개까지만 상정돼야 하는 노회법상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또한, "(이 목사가) 30여 년간 노회에 있으면서 공헌도 많이 했다. 아무 시벌도 안받고 도망갔으면 모르지만 1년 반 벌을 받다 나간 사람에게 적어도 총을 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임원회의 입장과 같은 측에서는 "탈퇴한 것 자체가 회개를 안 한 것이다. 이 목사가 11월 9일에 예람교회에서 주일설교를 했는데 10일에 노회에 탈퇴서를 보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치리 받는 순간 탈퇴하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법이 없는 것이고 노회도 총회도 필요하지 않다. 노회는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한 것이다"며 "어느 죄를 져도 탈퇴하면 된다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기다려야 했다. 2년만 지나면 전부 해벌 시켰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면직 처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총회에 상고해 내년 5월 총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열 목사외 24인의 목사는 지난 9월 가을 정기노회 이후(17일)에 총회에 ‘작년 4월 뉴욕서노회 임시노회의 치리와 시벌이 불법으로 시행된 것’이라는 내용의 소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날 노회 임원회는 소원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임시노회 결과를 들은 뉴욕예람교회 측은 "회의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APC 서노회, 이영희 목사 면직 결정
임원회 결정에 반대 측은 총회에 상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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