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를 취득한 후 많은 사람들은 신분유지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 많이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목적을 가진 영주권자라면 신분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영구적인 체류를 위하여 신분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인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약 5년정도이다(미국 시민권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3년 소요).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권 취득 전까지는 영주권 신분유지가 중요한데 다음 두가지의 사항을 주의 한다면,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첫째,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둘째,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적인 체류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 범법행위

만일 특정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추방판정, 미국시민권 신청자격 상실, 여행 후 미국입국 금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 (crime of violence) 로 1년 이상 형량을 받은 중범죄 (felony) 경우나, 또는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이민법 용어로 불리우는 “부도덕적인 행위의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분이 상실될 수 있다.

“부도덕적인 행위의 범죄”란? 범죄의 종류가 절도, 사기, 신체적인 상해와 연관된 협박, 성범죄 등 으로써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이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어떠한 범법행위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만약 범법행위로 인해 체포되었다면, 형법 전문 및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신분상실

많은 영주권자들은 그린카드를 받자마자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밖에도 직장 또는 사업을 위해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일 년 중 한 차례 정도로 몇 주 동안만 미국에 체류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되어, 어이없이 영주권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전 영주권자가 미국 외에서 장기체류 시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국 외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과의 강력한 연관성(ties)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렇다면, 미국 외의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의 영주권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입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거주자로서 세금보고서를 제출(이는 영주권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중 가장 중요)
• 미국의 거주지와 주소를 유지
• 가능하다면, 미국에 부동산 또는 자산을 보유 및 유지
• 미국의 은행계좌에 예금 유지
•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 유지
• 미국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 유지
• 가능하다면, 미국에서의 전문자격증과 사회단체 일원 멤버쉽 유지 등의 방법이 있겠다.

물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또는 미국 외에서 장기적인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귀환하여 직장근무 또는 재학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만약 1년 이상 미국 외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권재입국허가서” 즉,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영주권재입국허가서’를 신청시, 미국 내에서 지문채취(biometric) 사항이 추가 됨). 이러한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당연히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셈이 된다.

▲자료출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Legal Immigrant Data, Fiscal Years 2005 to 2007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면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 또는 구입을 했다거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즉, 미국 외의 국가에 재산을 보유해도 되나, 단 미국의 거주지가 주요 거주지이며, 영구적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요약하자면, 장기적인 미국 외 체류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영주권자는 본인과 미국과의 연관성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미국 외에서의 체류를 피할 수 없다면, 관련 증명서류를 확실하게 꼼꼼히 준비하길 바란다.


*이 컬럼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유지방법’ 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며,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자문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변호사 | Thomas Law Firm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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