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PCUSA)의 목사 안수 후보자들이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금지한다는 교회 법원의 판결에 대항하고 나섰다.

지난 달 미국장로교는 고등판결기관에서 발표한 헌법(GAPJC)을 통해 동성애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장로교 고등판결기관에서 발표한 헌법(GAPJC)은 “‘순결과 정절’을 안수자의 기본 덕목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치리기관은 이 헌법을 어길 수 없다.

지난 주 익명을 포함한 28명의 목사 안수 후보자들은 공동으로 '판결이 동성애자들의 삶의 격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서문을 작성해 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은 신학과 실제, 믿음과 행동, 존재와 행위 가운데 쐐기를 박고 있다"며 "법원은 원하시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은 성적인 성향은 단지 행동 양식의 문제라는 그릇된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공동 서문을 발표한 28명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되찾으셨으며 자유케 하셨는지 외치는 복음의 사람들"이라며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대로의 인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며 신학적으로도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장로교는 지난 2006년 총회에서 “양심에 따라 각 치리 기관이 성직 안수 결정권을 가진다”는 교단 헌법 ‘G-6.0108’ 유권해석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동성애자도 치리 기관이 허용할 경우 성직 안수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국장로교 샌프란시스코 노회는 2006년 총회 후 동성애자 '리사 라지스'의 목사 안수를 고려하기도 했다. 리사 라지스 씨는 3번 안수 심사 신청을 한 후 거절됐으나 이후 시도를 거듭했다. 올 초샌프란시스코 노회는 '교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수 심사를 고려하겠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라지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교회법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미국장로교의 발표를 통해 재천명 된 '동성애자 안수 불가'원칙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고수되는 듯 했으나 이같은 동성애 권리 지지자들의 반대로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장로교의 6월 총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장로교가 헌법을 계속 따르기는 바라고 있는 버클리 IRD(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는 "우리는 30년동안 이 주제에 관해 논해왔다. 그리고 항상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며 "'선택 가능한 기준'이라는 등 모순에 도달할 수 있는 말장난이 아니라 교회법의 확실한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