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월 31일 선고공판에서,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총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쪼개기 후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와 관련,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총재가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한 총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모 전 비서실장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윤 전 본부장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지원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 정책과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교인들이 낸 자금을 그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