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틱톡과 4억 달러(5,537억 6,000만 원)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21일 "틱톡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연방정부와의 기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억 달러(5,537억 6,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우선 3억 달러(4,153억 2,000만 원)를, 법무부가 법원에 2019년 체결된 기존 합의를 종료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추가로 1억 달러(1,384억 4,000만 원)를 납부하게 된다.

미 법무부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차관보는 이번 합의를 "미국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한다고 홍보한 '키즈 모드'에서도 아동의 이메일 주소와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IP 주소와 기기 식별자 등을 이용해 어린 이용자들의 프로필을 구축했으며, 일부 정보가 페이스북과 마케팅 업체 등에 공유돼 이용자들을 다시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데 활용됐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 역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틱톡에서 이용자가 13세 미만인지 확인하는 직원들은 계정 하나를 검토하는 데 평균 5~7초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계정을 찾아 삭제하는 담당 인력이 한때 24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계정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틱톡이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로 제재를 받은 뒤 관련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당시 기록적인 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FTC 조사에서 추가적인 위반 정황이 발견됐고, 사건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틱톡은 2024년 소송 당시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해결된 과거의 관행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와 안전을 둘러싼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유럽연합은 2023년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 틱톡에 3억 4,500만 유로(5,573억 2,3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영국 역시 13세 미만 이용자 관리 문제로 틱톡을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