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undesirable organization)로 지정된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Mission Eurasia)가 발간한 성경을 교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 목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VOM)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 6월 한 목회자의 교회에서 미션 유라시아가 발간한 성경과 쪽성경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해당 목회자에게 약 9만~2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그에게 해당 신약성경 178권과 요한복음 74권을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 당국이 지난 5월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발생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Hyunsook Foley) 대표는 해당 성경들이 러시아 개신교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노달 번역본으로, 미션 유라시아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회 역시 미션 유라시아와 특별히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미션 유라시아가 발간한 서적들이 기독교 대학과 서점, 복음주의 교육기관 등에서 압수됐다. 한 기독교 서점에서는 이 단체가 발간한 성경 약 100권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 내 개신교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미션 유라시아가 인쇄한 성경을 교회에 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일을 겪은 목회자들이 그야말로 수백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션 유라시아가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된 지 며칠 만에 러시아 당국이 목회자와 기독교 기관들을 상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러시아의 일반적인 개신교회와 목회자들까지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