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가 10일 제52회기 1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총 9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결과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일부 인사들이 선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브롱스 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에 교협은 1월 23일 임원회 결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경위를 조사했고, 제명 및 자격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해 이날 임시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협측은 효력에 대해 “의결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무 김명옥 목사는 “이들은 각 회원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들”이라며 “교협 회칙에 따르면 교회 대표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당 교회 역시 동일하게 활동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명단과 관련해 교협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 직접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명단 작성 등 절차를 도운 이들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명이 결정된 인사 중 한 명은 가처분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난해 교협 회무가 종료된 이후 언쟁이 벌어지자 상대방을 향해 물리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협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해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뉴욕지구한인목사회 현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협 다음으로 뉴욕 교계에서 영향력이 큰 연합 단체의 수장들이 동시에 교협 징계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두 기관 간 관계 설정과 향후 공조 여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도 징계를 받게 됨에 따라 해당 기관 역시 직무 공백에 따른 재선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징계는 제명 3명, 자격정지 6명이다. 제명은 K 목사, H 목사, P 목사 등 3명이다. 자격정지 5년은 K 목사, H 목사, J 목사 등 3명이다. 자격정지 3년은 Y 목사, A 목사 등 2명이며, 자격정지 2년은 H 목사 1명이다.
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교협은 내부 징계 절차까지 마쳤다. 사안은 일단 정리됐지만, 그 여파는 당분간 교계 안팎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임실행위원회는 회장 허연행 목사가 참석하지 못해 부회장 김용익 목사가 회무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