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이라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아티클18(Article18)에 따르면, 2025년 1월 25일 루한스크 지역 크라스노돈(소로키네) 마을의 침례교교회협의회(Council of Churches Baptists)는 주일예배 도중 러시아 경찰과 군인들의 급습을 받았다. 그들 중 일부는 자동화기를 들고 있었고, 예배당에 난입해 남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며 강제로 신원 확인을 진행했다.
블라디미르 리티코프(Vladimir Rytikov) 목사는 경찰서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고, 경찰은 "등록하지 않으면 모든 예배를 막겠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인근 테플레 마을의 또 다른 침례교회도 급습을 당했다.
이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 점령 당국은 최소 7회 예배 모임을 급습했고, 5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9월에는 마리우폴의 무슬림 금요 집회가 급습당해 두 명의 이맘이 "불법 포교 활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부과받았다. 러시아 당국은 종교 공동체가 러시아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불법 모임으로 간주하며, 예배와 신앙 공유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영토의 불법 합병 및 인권 침해를 위한 러시아 법률 집행 ▲종교 지도자들을 압박, 납치, 고문, 투옥, 살해 ▲보상 없이 예배당 점거 ▲예배 모임 중단, 종교 공동체의 금지 및 폐쇄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행사한 양심수에 대한 투옥 ▲초국가적 탄압 ▲종교 서적 금지 및 도서관 정화 ▲"선교사" 기소 ▲종교 공동체와 신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 방송 등, 불법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및 이와 연계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러시아 행정법 제5.26조는 '불법 포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에게 수천에서 수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추방까지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공동체는 최대 10만 루블(약 18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이미 2018년과 2022년 판결에서 "등록 미제출만으로는 불법 포교 활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감시단은 러시아 점령 당국에 표현·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집단 예배와 전도 활동을 이유로 한 형사 기소나 구금은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점령지 종교 공동체에 강제 등록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정교회·가톨릭 등은 등록이 거부돼 사실상 활동이 금지됐다. 일부 공동체는 러시아 법에 맞춰 등록했지만, 우크라 본부와 연결된 단체는 등록이 불허된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점령지 종교단체들이 2027년 3월까지 러시아 법에 맞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 공동체의 독립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다.
아티클18은 "러시아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종교 탄압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종교적 다양성과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