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이 최근 미성년자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은 216대 211의 근소한 표차로 '아동 순수 보호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생식기 또는 신체 절제를 고의로 하거나 이를 시도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해당 시술을 돕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표결 과정에서는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했으나, 콜로라도의 게이브 에반스(Gabe Evans), 펜실베이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Brian Fitzpatrick), 유타의 마이크 케네디(Mike Kennedy), 뉴욕의 마이크 로울러(Mike Lawler)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텍사스의 헨리 쿠엘라르(Henry Cuellar)와 비센테 곤잘레스(Vicente Gonzalez), 노스캐롤라이나의 돈 데이비스(Don Davis)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에 맞는 건강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성전환 수술과 인공 신체 부위 제작을 금지한다. 또한 사춘기 차단제와 성별 호르몬 투여를 통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현재 53석만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27개 주에서는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해당 주에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이 포함된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교차 성별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 논의와 맞물려 열린 보건복지부 기자회견에서는 탈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10대 시절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이를 후회하며 "모든 의학 윤리 원칙을 위반한 의료 학대"라고 비판했다. 콜은 "내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평생의 슬픔"이라며 "이런 일이 미국과 전 세계 아이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가장 분노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는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아동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확립하고, 관련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2025년 초 '미국 대 스크르메티 사건'에서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절차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도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 대한 치료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성별클리닉 첫 진료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주도한 힐러리 캐스 박사는 "장기적 결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