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코네티컷주 뉴브리튼(New Britain)의 공립학교 교사 마리솔 아로요-카스트로(Marisol Arroyo-Castro)가 교실 안에 십자가를 설치했다가 교육구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연방 판사가 교사 측의 예비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미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라 러셀(Sarah Russell) 연방 지방법원 판사(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는 11월 4일 발표된 판결에서 아로요-카스트로가 제기한 종교의 자유 침해 소송의 초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로요-카스트로는 2008년부터 뉴브리튼 통합교육구 산하 디로레토 초·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 왔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주변과 교실 벽에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여러 장식품을 걸어 왔으며, 그 중에는 십자가도 포함돼 있었다.
2024년, 학교 행정 담당자는 아로요-카스트로에게 교실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학교 측은 "공립학교 교실은 종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암시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게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아로요-카스트로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보수 성향의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와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러셀 판사는 "카스트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물건을 게시한 것은 공적 직무의 일부로 이뤄진 행동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교실 벽의 장식은 교사의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통제를 받는 공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아로요-카스트로가 주장한 수정헌법 제1조상의 언론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이번 사건에서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실 안 십자가 전시는 '교사의 개인적 표현'이 아니라 '직무 수행 중의 공적 표현'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러셀 판사는 그녀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주장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의 키샤 러셀(Keisha Russell) 선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지방법원의 결정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명확히 어긋난다"며 "교사에게 자신의 근무 공간에서 종교적 물건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마리솔의 종교적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항소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공립학교의 종교적 중립 의무 사이의 균형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