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신앙고백서를 요구하는 기독교 대학을 고등학생 대상 학점 인정 프로그램(PSEO)에서 배제하려던 법 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의 낸시 브라셀(Nancy Brasel) 판사는 지난 8월 22일, 해당 법 개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조항과 미네소타주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개정된 관련 법 조항은 전면 폐지됐다.
해당 법은 PSE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이 학생에게 신앙고백서를 요구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입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스웨스턴-세인트폴대학교와 크라운칼리지를 포함한 기독교 대학 2곳, 그리고 학부모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종교 실천 조항'(Free Exercise Clause)과 미네소타 주 헌법의 '양심의 자유 조항'(Freedom of Conscience Clause)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중립적이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으며,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수단도 아니다. 신앙고백서 금지 조항은 '차별 금지 요건'(Nondiscrimination Requirement)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법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원고 측 학부모 마크·멜린다 로에(Mark & Melinda Loe)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 중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 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베켓재단(Becket Foundation)은 "학생들이 신앙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번 판결은 신앙을 지키려는 가족들에게 승리를 안겨 줬다"고 평가했다.
노스웨스턴대학교 코빈 호른빅(Corbin Hoornbeek) 총장은 "믿음을 중심에 둔 학생들이 학점 인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라운칼리지의 앤드류 덴튼(Andrew Denton) 총장 역시 "법원이 미네소타주가 신앙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