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최근 비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교민들의 일상은 물론 선교사들까지 큰 비상이 걸렸다.
지난 달 17일에 발효된 러시아 비자법은 '10월 17일 이후 발급 받은 1년짜리 상용 복수비자나, 종교, 문화, 체육 등 인문 복수비자 소지자는 년간 체류 허용기간이 180일로 줄게 된다' 고 밝히고있다. 즉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받은 사람은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으나 비자 유효기간 동안 러시아 체류 일수는 180일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한국 국적 사업가나 선교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1년의 절반은 러시아를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180일 이하의 체류기간도 한번에 90일 이상 연속체류는 불가능해 중간에 한번은 러시아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핀란드 등을 포함한 인접국에 잠시 나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한국 국적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한번은 들어와야 한다고 매일선교소식은 전했다.
만일 연속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 추방, 5년간의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러시아 국가 등록원이나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상주허가증을 받은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지사, 대표사무소 직원 및 가족, 현지법인 직원 및 가족, 유학생 등은 본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장기 연속체류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무역상이나 선교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거나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달 17일에 발효된 러시아 비자법은 '10월 17일 이후 발급 받은 1년짜리 상용 복수비자나, 종교, 문화, 체육 등 인문 복수비자 소지자는 년간 체류 허용기간이 180일로 줄게 된다' 고 밝히고있다. 즉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받은 사람은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으나 비자 유효기간 동안 러시아 체류 일수는 180일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한국 국적 사업가나 선교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1년의 절반은 러시아를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180일 이하의 체류기간도 한번에 90일 이상 연속체류는 불가능해 중간에 한번은 러시아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핀란드 등을 포함한 인접국에 잠시 나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한국 국적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한번은 들어와야 한다고 매일선교소식은 전했다.
만일 연속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 추방, 5년간의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러시아 국가 등록원이나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상주허가증을 받은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지사, 대표사무소 직원 및 가족, 현지법인 직원 및 가족, 유학생 등은 본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와 같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장기 연속체류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무역상이나 선교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거나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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