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 CI)는 최근 “북아일랜드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평등 관련 법률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종교의 자유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통과된 2010년 평등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평등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CI는 지난 12월 북아일랜드 행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평등법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영국교회는 스스로 지닌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CI의 북아일랜드 정책책임자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는 얼마 전 열렸던 위원회에서의 연설에서 “기존 법률을 통합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아일랜드는 입법자들이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종교적 자유의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한 가지 영역은 고용 분야에서 ‘제3자 괴롭힘’ 조항을 확대한다는 개념”이라며 “이것은 대중의 말을 감시하려는 기업에 대한 법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차별 보호를 받도록 하는 평등위원회의 제안은 교회와 종교단체에 불필요하며,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CI의 샘 웹스터(Sam Webster) 사내 변호사는 ‘어셔 베이킹 컴퍼니’(Ashers Baking Company)의 사례를 들었다. 해당 빵집의 제빵사는 “동성혼 찬성 문구로 장식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신앙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평등위원회가 빵집을 상대로 고소했고, 결국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웹스터는 “주목할 점은 북아일랜드 평등위원회가 직접 이 제과점을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다. 1998년 공정고용 및 처우명령이 통과됐을 때, 어셔 베이킹 컴퍼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이 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영국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30만 파운드(약 5억 4,800만 원)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