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에 대한 '(담임직) 사임수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구촌교회 교인 2인이 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임수리는 사무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며 "존재하지 않는 (사무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지구촌교회 손정훈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며 "그동안 교회를 둘러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손 목사는 "'각하(却下)'란 해당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교회가 당면했던 법적 문제들이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며, 기각보다 더욱 명확하고 깔끔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이번 결정이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내려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라고도 전했다.
손 목사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가올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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