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2백만의 성도가 이번 10월 27일 주일에 광화문에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무엇일까요?
차별 금지법은 ‘개별적 차별 금지법’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인종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처럼 ‘특정된 부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후자는 ‘특정되지 않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모든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벌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성의 성 구분을 없애고 최근의 사회적인 성(잰더 Gender)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성을 개인이 직접 결정하는 것에 대해 존중해 주고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가 자신이 여자라고 하면 여자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스포츠인들이 항의를 한다든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수치심을 느낀 여자들이 신고를 하면 이게 바로 차별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여성이라고 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에 적용을 해 보면, 군 입대를 앞둔 남자가 성전환을 하면 군대입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차별 금지법이 이미 제정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들에게 너는 남자야, 딸에게 너는 여자야’라고 하면 차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다나의 경우, 남자 옷을 입은 여자 선생이,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남자 여자 화장실을 자신이 선호하는 성에 따라 사용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성 전화을 수시로 신청을 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연간 성별 정정 횟수를 제한시키기도 하는 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생물학적인 성별을 외면하고 자신이 직접 성별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영국에서는 성전환 희망자가 4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 후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차별 금지법’에다가 이같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음 주일(10/27)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대한민국이 차별 금지법을 막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속과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GMW 연합 YouTube 채널 <전할길의 차별금지법> 영상 내용에서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임)
- 박성호(A.S.H.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