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는 유지"
퀴어축제 축복식으로 논란이 된 이동환 목사의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두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이하 동대위) 등 5개 단체들이 "출교 처분은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동대위 및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는 25일 인천시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목사가 소속돼 있던 지방과 교회가 행정명령으로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총회재판부에 상소했지만, 2024년 3월 4일 총회재판부는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다. 그러자 이 목사는 그 결과에 반발해 수원지방법원에 출교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부 송중호)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동대위 등은 "대법원이 2010년 5월 판결(2009다67665)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감리교회 내부 문제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신성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어도 감리교회에서 이동환의 출교는 계속 유지된다. 이는 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동환은 자신이 섬기던 영광제일교회의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넌센스"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감리교 본부에 "이동환의 자격을 물어 출교를 확인하고 경기연회 감독에게 이동환의 출교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소속 지방과 교회에 행정명령으로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4년 서울퀴어축제에 동성애 축복식을 진행한 6인(박경양, 홍보연, 윤여군, 김형국, 차홍도, 남재영 목사)은 소속연회에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속 연회에서는 성경과 교리와장정에 의해 철저하고 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또 올해 6월 10일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부당하다며 성명서의 이름을 올린 137명에 대해서도 각 연회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교리와장정에 따라 자격을 심사해 달라고 했으며, 법원을 향해선 "대법원 2010년 5월 선고된 판결을 존중해 정당하게 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감리교회 교리와장정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범과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과 교리와장정을 수호해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