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국가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 묻힌 곳
변 전 하사 안장, 복무 중인 장병들 사기 꺾는 것
일반 상식으로 납득 안 돼...결정 즉각 철회해야  

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규탄하고 그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제69주년 현충일인 6일,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 앞에서 진행됐다.

이 기자회견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를 비롯해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단체들이 주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최종 결정했고, 유족 측과는 이장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故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 상식과 눈높이와 동떨어지게 결론이 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흘러갔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전역처분 취소 판결(2021년 10월 7일), 그리고 2022년 12월 순직 불인정한 육군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2024년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처리 결정을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용인한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군인들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예비역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조치이자 징병제도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어떻게 남군으로 입대했다 독단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하고,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엔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펴다 자살한 전역자에게 '순직 처리 결정'을 하고, 신성한 국립묘지에 이장까지 허용한단 말인가"라며 "이는 순국선열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결정도 잘못이고, 보훈부가 故 변희수 전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매우 잘못한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길 촉구한다"며 "故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의 몸으로 입대해 군지휘관들의 오판으로 해외출국 허가까지 받고 태국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국립현중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며 "그런데 故 변희수 전 하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기에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는 현재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며,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상식도 공정도 통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어떤 병사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군복무에 충실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어느 누가 이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강제 징집돼 고귀한 청춘을 허비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트렌스젠더 고인을 순직처리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나라에 세운 공도 없는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순국·순직한 군인들 모독하지 말고 국방부는 순직 결정 사과하고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라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강제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의 잘못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결정 즉각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한 후 순직을 결정했고, 국방부도 이를 수용했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변 전 하사 사망은 3가지 순직 유형 중 '순직 3형'으로 결정됐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연금도 지급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변 전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