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성차별을 방지하는 연방 민권법 ‘타이틀 나인’(Title IX)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자, 4개 주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캔자스, 알래스카, 유타, 와이오밍 주는 14일 캔자스주 토피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는 “K.R.”로 확인된 미성년자와 ‘맘스포리버티’(Moms for Liberty), 영아메리카파운데이션(Young America's Foundation) 및 ‘여성운동선수연합’(Female Athletes United) 등도 고소인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미국 교육부, 미구엘 카르도나 미국 교육부 장관, 미국 법무부 및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다.

고소장은 2024년 8월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규정이 “바이든 행정부와 그 협력자들의 급진적인 이념적 견해에 따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정치화한다”고 주장한다.

고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 조치가 “타이틀 나인을 K-12(미국 초중고 교육) 체제에서 트랜스젠더 이념의 좌파적 유행을 제도화하고, 학교 자금을 여기에 묶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과 대학교가 엉터리 재판과 유사한 캠퍼스 고충 처리 과정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처벌하도록 요구한다”며 “학교가 자발적인 낙태를 원하는 학생과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데, 이는 타이틀 나인의 낙태 중립 조항과 직접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은 또한 “이 불법 규정이 소녀와 여성들을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하도록 강요하며, 특히 운동 경기를 포함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는 주요 형성기인 소년과 소녀 모두가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숙박 시설과 같은 개인 공간에서 사생활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은 명시적인 국가 기능(공립학교의 창설 및 행정)을 가져다가, 학생과 직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 교육 자금 지원을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왜곡한다”고 했다.

올해 4월 말, 미국 교육부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에 “성 고정관념, 성 특성, 임신 또는 관련 상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함시킨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차별로부터 연방 자금이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 기관의 학생, 교사 및 기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타이틀 나인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종 규정은 “모든 학생이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고, 성차별에 대한 불만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이틀 나인이 적용되는 다양한 수혜자 및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더 잘 고려하며, 수혜자가 학교 규모, 학생 인구 및 행정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재량권과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방 조치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아이다호 주의 법무장관들이 두 건의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 인디애나, 버지니아 및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무 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15세 여학생 육상 선수와 기독교교육자국제협회(Christian Educators Association International)도 대리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