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3대 악법(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하고, 청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INKHTR) 이한별 소장(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6일 오후 3시(현지시각)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알베아르 아이콘 호텔에서 대한민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행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침묵의 고통: 북한의 인권 상황 조명, 미래의 길 탐색」이란 주제로 열렸고, 공동후원기관으로 주아르헨티나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아르헨티나-한국 국회의원친선협회, 라틴아메리카 개방개발센터(CADAL)가 참여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는 지난 8일 북한의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를 위한 개별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아동 및 여성의 권리, 구금 및 고문에 관한 조치, 강제송환 탈북민의 강제실종 실태, 종교의 자유 등의 문제에 관한 북한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됐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 행사에는 주 아르헨티나 각국 외교대와 대사관 직원, 아르헨티나 대학생, 아르헨티나의 시민사회(NGO), 한인교민들이 자리를 꽉 채웠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리나윤 HRW연구원, 탈북민 채윤서 씨, 이한별 소장.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
이 소장은 이 행사에서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되는 이 시기,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 정권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의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하여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측도 행사의 취지에 대해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주년이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 마르시아 레바기(Marcia Levaggi) 아르헨티나 외무부 외교정책차관, 마크 스탠리(Marc Stanley) 미국 대사, 야마우치 히로시 일본대사, 마르셀라 파소(Marcela Passo) 아르헨티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전했다.
기조연설에는 이신화 대한민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나섰고, 패널토론에서는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구스틴 메네데즈 Agustín Menéndez(CADAL 부연구원) 외 시민사회(NGO)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했다.
▲이한별 소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미서부협의회 주관 「북한인권실상과 증진방안 및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강연」에 참여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제공 |
이 소장은 이신화 대사 및 탈북민 채윤서 씨와 함께 지난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미서부협의회 주관 「북한인권실상과 증진방안 및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강연」에 참석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거시경제연구센터대학(UCEMA)에서 대학생들에게 북한인권 증언을 했으며, 17일에는 현지의 언론사와 북한인권 실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멕시코의회와 주멕시코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초청돼 멕시코 의회에서 북한인권실태를 증언한 바 있는 이 소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상황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한별 소장은 17살이던 1999년에 탈북해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으로서,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2013년부터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센터를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재 탈북민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