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의료 종사자들에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노스다코타 지방법원은 기독교고용주연합(Christian Employers Alliance, CEA)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와 보건복지부(HHS)에서 발표한 두 가지 명령과 관련이 있다. 이 명령은 ‘성별’에 근거한 미국 민권법 제7장(Title VII)의 차별금지 보호 대상에 성적 지향과 자신이 선언한 성 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종교적 고용주들은 건강 보험을 제공할 때, 신체 변형 성전환 수술을 포함시켜야 하며, 종교적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외과 의사들은 남성의 거세 또는 여성의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과 같은 수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법원은 “CEA가 (소송) 본안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CEA가 이러한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면 CEA 회원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는 종교적 신념을 위반해야 하는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자유복원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은 “CEA의 진정한 종교적 신념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변할 수 없는 현실이며, 성전환은 기독교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EEOC 및 HHS 보장 명령에 따른 성전환 서비스에 대한 의료 보장이나 제공은 CEA의 신념을 침해한다”며 “이에 CEA는 자신들의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어기고 EEOC 및 HHS 명령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민사 책임을 지는 등의 가혹한 결과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판결은 “트랜스젠더 환자들의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성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강력한 관심사”라며 “그러나 피고들은 정부 명령의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립된 이해관계를 동일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1557조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개혁법은 성별에 따른 의료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자 여러 주 및 다양한 종교 단체들은 이 규칙에 법적 이의를 제기했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이 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EEOC와 HHS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오바마 시대의 성에 대한 해석으로 돌아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을 인용하여, 이전 정책으로의 복귀를 정당화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권법 제7장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CEA는 이 행정명령이 종교 단체들이 신념과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