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교내 초월명상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달 합의금으로 1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리야 그린(21)은 지난 2월, 시카고 대학과 데이비드 린치 재단이 지원하여 일부 도시 공립학교에서 시행한 ‘경건의 시간’(Quiet Time) 프로그램에 대해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카고 교육위원회와 데이비드 린치 재단이 각각 7만5천 달러를 지불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기독교 신자인 그린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8-2019학년도에 농구와 배구를 하기 위해 차터 스쿨에서 보간 공립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말했다. 얼마 후 그녀는 경건의 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았고, 이 프로그램은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과 기독교 신앙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는 수행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TM”으로도 알려진 초월명상은 1950년대 인도에서 힌두교인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종교적인 면과 비종교적인 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틀즈(Beatles)와 같은 유명인들의 지지를 받은 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린과 그녀의 변호인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푸자(Puja, 힌두교도들이 신과의 소통을 위해 행하는) 의식을 하며, 만트라를 외우고, 힌두교 신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식이 본질적으로 “악마적일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른 그린의 기독교 신앙과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린은 강사가 한 번에 4~5명씩 학생들을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다고 CP에 설명했는데, 그녀는 그 방을 “무서운 곳”이라고 회상했다. 그녀는 “촛불과 제단 앞에 놓인 구루(Guru, 산스크리트어로 스승)의 이미지가 기이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며 “그것은 내가 숭배해선 안 된다고 알고 있던 일종의 우상의 그림처럼 보였다”고 고백했다.

그린은 당시 자신이 받은 만트라(mantra, 진언)의 의미를 배우지 못했다며, (강사가)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경험이 자신의 “종교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했으며, 이로 인해 기도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교회 식구들에게 나의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린의 대리인인 존 모크 변호사는 CP에 이 프로그램 중 하나가 “힌두교 신들의 악마적인 주술로 여겨지는 3~4분짜리 산스크리트어 성가”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종교 의뢰인들도 경건의 시간에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들도 구루의 이미지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오렌지를 바치는 등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요청받았다고 했다.

그린은 또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할 시 참여 등급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며, 이는 자신의 운동 능력에 지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그린은 부모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이 사실을 알리자 가족들이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데이비드 린치 재단을 대리한 빌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CP에 “그린에게 유리한 합의가 그녀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며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그녀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골드스타인은 “이것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이라며 “그 내용은 기각되었고, 법원이 정확하다고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모두가 소송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는 사법 경제적 이익과 소송 종료를 위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린이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학업과 운동에 있어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부모의 참여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지난 2020년 경건의 시간 프로그램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