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 내무부가 국제 기독교 대사관(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ICEJ)을 포함한 저명한 복음주의 시온주의 단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해 기독 단체들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국제 기독교 대사관 예루살렘 지부의 부사장이자 수석대변인인 데이비드 파슨스는 이스라엘의 좌파 정론지인 하아레츠에 “내무부로 인해 우리 단체의 존립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J는 1980년부터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며 90개국 이상에 지부를 두었으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민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이 단체는 이스라엘에 250개 이상의 방공호를 제공하고, 수백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돌보며,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연간 2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하아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주의 단체들은 주로 이민 장려 및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과 같은 자선 사업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임을 믿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파슨스에 따르면, 정책 변화는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내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ICEJ의 직원들에 대한 취업 및 목회자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스라엘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목회자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ICEJ는 몇 주 전에도 이미 ‘기독교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회자 비자 신청을 거부당했다.

파슨스는 “이러한 거부는 우리가 명백한 기독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라며 “유일한 선택은 자원봉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 자원봉사자 비자도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부유한 국가의 독신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민 법률 회사 ‘칸-토르&악코’에 따르면, A-3 종교 비자는 대게 “이스라엘의 공인된 종교 기관에서 봉사할 의향이 있는 비이스라엘 국적자에게 발급되며, 전 세계 종교 인사들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A-3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이 회사는 최근 업데이트에서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칸-토르&악코의 고객들을 포함하여 수년간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이것이 현 이스라엘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책 변경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인구이민국은 이 문제가 이전에 논의되었고, 조만간 총괄 책임자에 의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ICEJ 법률 대리인인 칼레브 마이어스 변호사는 하아레츠에 “우리는 내무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만일 항소가 거부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스라엘 침례교총회(Baptist Convention of Israe)와 이스라엘의 기독교 친구들(Christian Friends of Israel)도 최근 몇 달간 비자 발급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내무부의 인구이민국은 하아레츠에 “인구이민국의 새로운 총괄인 에얄 시수가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비자 발급 중단은 이스라엘의 우익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복음주의 단체와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종 국제 복음주의 공동체와의 강력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주의권의 지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데 일조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2%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기독교 신자의 75.8%가 아랍 기독교인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아랍인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종교 보수주의 정당 ‘유대교 토라 연합당’(United Torah Judaism) 의원들은 이전에 기독교 전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 미성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징역형을 부과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올해 부활절 성주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묘 교회(Church of the Holy Sepulchre)의 안전과 화재 문제를 이유로 허용 가능한 인원을 1만 명에서 1800명으로 대폭 감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