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성소수자를 옹호한 낯뜨거운 아동용 도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7월 31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충청남도 본회의에서 한 도의원이 제기한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아동용으로 비치된 도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충남 도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 권의 도서에서 애널 섹스(항문성교), 동물과의 수간, 항문 애무, 쓰리썸(다자간 성행위) 등 동성 성행위 방법이 표현된 책들이 다량 비치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책들은 생명의 존엄성이나 건전한 성교육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려는 악행"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행위는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득세하면서 뿌린 독초이자 독아(毒蛾)처럼, 언제 촉수를 드러내 찌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미 2020년에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여성가족부가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도서들을 일부 회수한 바 있지만, 아직도 학교 곳곳에 뿌린 악서(惡書)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전국 모든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이런 종류의 책들은 모두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며 "교육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 차별 금지를 왜곡해 인권을 빌미로 우리 아이들을 망가트리는데 앞장선 '더러운 교육'은 학교 일선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교육과 그에 따른 잡서(雜書)들이 횡행하는 것은 모두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의 교권을 크게 추락시켰고, 이를 추구하는 전교조 지원을 받은 진보·좌파 교육감과 그 세력들은 악서들을 만들어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마구 뿌리는 역할을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충청남도는 '주민발의'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나온 상태"라며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충청남도 본회의 표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악법을 폐지하는 기록을 남기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성소수자를 옹호한 낯뜨거운 아동용 도서들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한 좌파교육의 독아(毒蛾)
학생인권조례는 속히 폐지하고 악서들은 폐기하라
최근 충청남도 본회의에서는 모 도의원이 제기한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아동용으로 비치된 도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그 내용은 충남 지역의 홍성, 천안, 서산, 예산, 아산, 공주, 서천 등 관내 여러 곳의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아이들이 보라고 비치된 책들 가운데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수간(獸姦: 짐승과의 변태적 성행위)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표현들이 낯이 뜨거울 정도의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를 질의한 지 모 도의원은 충남 도내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수백 권의 도서에서 애널 섹스(항문성교) 동물과의 수간, 항문 애무, 쓰리썸(다자간 성행위)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이 표현된 책들이 다량 비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생명의 존엄함과 건전한 성교육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들을 마치 인간성을 버린,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려는 악행으로 본다. 이런 행위는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득세하면서 뿌린 독초이며 독아(毒蛾)처럼, 언제 촉수를 드러내어 찌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미 2020년에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여성가족부가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도서들을 일부 회수한 바 있지만, 아직도 학교 곳곳에 뿌린 악서(惡書)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교육세를 냈는데, 정작 진보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낯부끄러운 책들을 다량으로, 무한정으로 보급하여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망치게 해 온 것으로, 통탄할 일이다.
차제에 전국의 모든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이런 종류의 책들은 모두 수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교육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왜곡하고, 인권이라는 빌미로 우리 아이들을 망가트리는데 앞장선 '더러운 교육'은 학교 일선에서 몰아내야 한다.
또 이런 교육과 그에 따른 잡서(雜書)들이 횡행하는 것은 모두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지난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교사 32,951명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3.1%를 차지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권을 크게 추락시켰고, 이를 추구하는 전교조의 지원을 받은 진보·좌파 교육감과 그 세력들은 악서들을 만들어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마구 뿌리는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는 '주민 발의'에 의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나온 상태이며,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충청남도 본회의를 통하여 표결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악법을 폐지하는 기록을 남기기 바란다.
학생인권조례는 처음에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伸張)해야 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면 할수록 교육과 인성과 건강한 자아실현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조례는 가장 빠르게 폐지되어야 한다. 또 일선 도서관에 비치된 악서들은 속히 전량 수거하여 폐기함으로, 우리 교육 방향이 '참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머니 속에 감추어진 흉기는 언젠가는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르고, 우리 모두를 찌르게 할 것이다. 좌파·진보 교육감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마치 주머니 속의 흉기와 같다. 이것은 교육의 미래를 찌르고, 건강하게 자라 나야 할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찔러, 정상적 사고(思考)의 불능과 불구(不具)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