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교수 정명석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징역형 실형 집행이 끝난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청구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 씨는 같은 해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금산 수련원에서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로 지난달 정 씨를 추가 기소했다. 또 지난 2018년 8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 혐의로도 기소했다.